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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8월지급을 놓치신 분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나서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며, 비록 5%가 감액되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더욱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8월에 정산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정말 소중한 지원금이 아닐 수 없죠.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과 8월 지급 대상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며,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능하고 정기 근로장려금은 보통 8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특징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8월 말 | 모든 소득자 신청 가능 |
반기신청 (하반기) | 3월 1일 ~ 3월 17일 |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기한후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5% 감액 후 지급 |
정기신청을 통해 8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8월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8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정기신청자
-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정기신청을 완료한 분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모두 포함
2. 사업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에 정산·지급
특히 반기신청을 하셨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신 분들은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에 심사(자녀장려금 포함)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1년에 몇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지급 시 정산합니다. 즉, 반기신청자는 실질적으로 연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셈이죠.
반기 신청시 지급 패턴
- 상반기 소득분: 12월에 35% 선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6월에 정산하여 잔여금액 지급
-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연 1회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가 바로 8월 지급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 방법들
기한후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202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2025년 12월 1일 입니다.
기한후 신청시 주의사항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후신청으로는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5만원이 감액되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죠.
기한후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직접입력신청으로 접속하여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방법
이미 지나간 시기이긴 하지만, 내년을 위해 반기분 신청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자격조건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어야 함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지급입니다.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서 생활자금이 급할 때 도움이 되죠.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생활혜택 종합정보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완전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운영됩니다.
가구 형태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비고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없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2명이 있다면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 + 200만원(자녀장려금) = 5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요건도 확인하세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4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특히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함되며,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이 어려우신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정부지원금 신청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Q&A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8월지급을 놓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기한후신청으로 95%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부지원금 정보는 생활혜택 종합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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