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65세 이상 기초연금 50만원도 못받는다? (수급자격, 재산기준, 통장잔고, 모의계산)

Wishmaster777 2024. 8.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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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제대로 알아보자

 

 

 

 

 

기초연금 60%는 50만원도 못받는다는데, 놓치면 손해! 수급 자격, 계산 방법, 재산 기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꼭 맞는 노후 준비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고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기준,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한눈에 비교해보기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국민연금 가입자
지급 조건 소득 및 재산 심사 가입 기간 및 납부 보험료 가입 기간 및 납부 보험료
재원 국가 재정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 기금
급여 수준 최대 323,180원 (2023년 단독가구 기준) 가입 기간 및 납부 보험료에 따라 차등 지급 가입 기간 및 납부 보험료에 따라 차등 지급
특징 무갹출, 소득 및 재산 심사 가입 기간 및 납부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 결정 가입 기간 및 납부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 결정,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급여 존재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일부를 다른 연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금의 수급 조건과 연계 감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크게 나이,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 노인 단독가구는 202만 2천 원, 부부가구는 323만 5천200원 이하 (2023년 기준)
  • 재산: 일반재산 6억 원 이하, 금융재산 4,000만 원 이하 + 부채 (2023년 기준)

 

 

 

3.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모의 계산)

 

 

복잡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 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접속: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메뉴: 상단 메뉴에서 '정책 > 노인 > 기초연금 > 참여마당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기본 정보: 연령, 거주 형태(단독가구/부부가구), 배우자 유무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월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 정보: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접속합니다.
    •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 연령, 거주 형태(단독가구/부부가구), 배우자 유무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월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 정보: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4. 재산 기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각 재산 항목은 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최종 재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통장 잔고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통장잔고

 

 

 

 

 

네, 통장 잔고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 만기 또는 해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기초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 15일생이라면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 꼭 챙겨 받아야 할까요?

 

 

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Q: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Q: 기초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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